[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행정통합의 뼈대가 될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특례 조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 손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통합 특별법안(초안)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약 300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법안 발의는 민주당 입법지원단에서 검토를 끝낸 뒤 이번주 내로 당론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안이 최종 의결될 경우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이 선출될 전망이다.
다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초안에 담긴 300여개의 특례가 대폭 삭제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별법 대표 발의자로 올릴 예정인 안도걸 의원 측에서 전체 특례 조항 300여개 중에서 150개 정도로 압축해 우선 순위를 정해달라고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에선 "특례 중 일부만 반영한다는 이야기", "정부와 지방정부 간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등 여러 해석이 나왔다.
여기에 특례 조항 280개가 담긴 '충남대전통합특별시 통합 특별법'의 사례를 참고해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는 작업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향후 국회 절차와 정부 협의 과정에서 지역의 핵심 요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별법은 인공지능, 모빌리티, 반도체, 에너지, 문화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담고 있다.
인공지능(AI)·반도체·모빌리티 분야에선 연구개발(R&D), 핵심 기반시설 구축, 재생에너지 연계 등을 포함한 광역 단위 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 조성 특례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로 지정해 최대 20년간 규제 완화를 적용하고,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를 우선 지정하며 관련 조성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항공우주, 바이오 등 분야에 대해 행정·재정적 우선 지원을 명시하고, 첨단산업 및 국가기간산업과 관련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를 포함했다.
문화·관광산업 분야에서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해제 권한과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해제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특별시장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문화콘텐츠를 융합한 국가산업단지를 우선 지정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해서는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특별시장에게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회보장제도 특례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권한을 부여했다.
더불어 지역 문화재생을 위한 특별지원금 신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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