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 의회 운영 한계·조례 입법 완성도 논쟁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부산 중구의회가 강희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례안 5건을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부결 처리하면서 여야 간 의회 내 갈등이 재점화됐다.
국민의힘 다수파는 "정책 실효성과 재정 여건을 우선 고려한 결정"이라고 주장했고, 강 의원은 "정치 논리로 정책 논의를 막은 일방적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건은 ▲공공자원 개방·공유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장애인 의사소통 기본조례안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등 5건이다. 그러나 상임위 심사에서 모두 부결되며 본회의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강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요청했으나 부결되자 "상임위 절차는 존중하지만 반대 논리는 '시기상조', '실효성 부족' 등 표면적 주장에 그쳤다"며 "논의조차 차단된 것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는 집행 방향의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장치로, 보완은 집행부 몫"이라며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조차 배제된 것은 합리적 의정 행태라 보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조례 다수가 시 차원 정책과 중복되거나 재정 부담이 과도한 내용"이라며 "행정 실효성을 감안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맞섰다.
특히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는 통과 시 연간 24억 원의 추가 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돼 품위유지비와 노령연금 지원 등 기존 복지예산과의 중복 우려가 제기됐다.
지역 정치권에 반응은 "강 의원의 조례안이 구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임에도 본회의 토론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은 것은 다수당 중심 의정의 한계"라는 비판과 "조례 입법의 완성도와 예산 검토 의무를 무시한 정략적 주장"이라는 반론이 엇갈렸다.
강희은 의원은 "합리적인 반대라면 언제든 보완할 의지가 있다"며 "그러나 단순 표결로 논의를 차단하는 의회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가 아니라 구민의 실질적 삶을 바꾸는 논의 중심 의회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