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가 전남광주특별시 행정통합 특별법안 중 지방의회 관련 쟁점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일부 합의안을 마련해 집행부 행정통합추진기획단에 공식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시·도의회는 통합 지방정부의 안정적 출범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와 함께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법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합의안에 따르면 첫째, 특별시장이 의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특별시의회의 예산을 특별시 예산에 독립적으로 반영하고, 예산 감액 시에는 사전에 의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예산 편성 관련 권한과 재정적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둘째, 행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시장이 임명하는 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의무화하고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특별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승인·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사전에 특별시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하도록 해 대규모 사업 전반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통해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감사위원회를 의회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해 자치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실효성 있는 내부 감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다.
넷째, '지방자치법'의 일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 등을 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시의 규모와 인구,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의회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의회는 앞으로도 광주시의회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협의와 숙의를 이어가 국회 등에 건의하고 전남·광주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