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합특별법의 핵심 보완 과제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을 정면으로 제시했다. 실제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구조가 법안에 담겨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허 전 시장은 4일 오전 대전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대전충남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등록 후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민주당 법안과 관련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연 5조 원씩, 4년간 총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예타 제도가 그대로라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충분히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허 전 시장은 자신이 통합특별법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을 당시에도 예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직접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SOC 사업이나 대규모 투자 사업에서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해 좌초된 사례를 우리는 이미 수없이 경험했다"며 "통합의 효과를 단기간에 만들려면 집중 투자와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면적인 예타 면제가 아닌 '조건 완화·보정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허 전 시장은 "보통 지역 사업의 경제성 지표가 0.5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지역균형발전 지수 등을 가중치로 반영해 0.6대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리실 산하 또는 특별법 관리위원회를 두고 2차 심의를 통해 사업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판단하는 구조를 만들면 국가 재정 관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방정부의 집행 자율성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전 시장은 "이 5조 원은 단순히 도시 인프라를 깔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경쟁력을 키우라는 취지"라며 "민주당 법안 역시 이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집행력을 담보하는 장치가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이 낸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법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다. 허 전 시장은 이에 대해 "문구나 조항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국회 논의를 통해 충분히 조정 가능한 사안"이라며 "여야가 경쟁적으로 통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지난 2일 대전역 광장에서 출마 선언 후 3일 대전광역시장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허 전 시장은 충남 예산 출신으로 충남대 철학과(학사)를 졸업,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제11~12대 유성구청장을 거쳐 제12대 대전시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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