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신뢰 훼손 중대 범죄"
부당이득액 71억원은 무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가상자산(코인) 운용업체 대표가 코인 시세를 조종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인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8억 4600여 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범 강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4년 7월 22일부터 같은 해 10월 25일까지 대량으로 허수 매수 주문을 내서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해 부당이득 약 71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약 230억원을 구형했다. 강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공범과 코인 시세를 조종함해 부당이득을 챙긴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특정한 71억원 상당 부당이득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체적인 체결 금액과 수수료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 행위는 가상자산 투자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범행을 부인한 점과 함께 이씨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반영했다. 재판부는 보석 상태인 이씨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도 고려해 보석을 취소하지 않고 법정구속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기존 거래 방식으로는 위법 소지가 있음을 인식했으면서도 기존과 달리 허수 매수 등 방식으로 부당하게 범행을 저질러 그 수법이 불량하다"며 "제출된 기록만으로는 이씨가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는 곤란하나 그 이익 정도가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첫 시행된 이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넘겨받은 첫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례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