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9개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2026년 설맞이 전통시장 소비 촉진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목표로 마련됐다.
행사 참여 시장은 ▲의창구 창원도계부부시장·명서시장·봉곡민속체험시장 ▲성산구 상남시장·가음정시장·반송시장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정우새어시장 ▲진해구 진해중앙시장 등 9곳이다.
행사 기간 중 해당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3만4천 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 6만7000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1인당 2만 원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행사 기간 내 구매 영수증과 본인 확인용 휴대전화를 지참해 시장 내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동일 시장 내 영수증은 합산 처리된다.
심동섭 경제일자리국장은 "이번 행사가 시민들의 명절 장보기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가족과 함께 전통시장을 찾아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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