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제안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인프라 투자가 지역 요구와 단기 논리에 흔들리면서 '어디에, 언제, 얼마나' 투자할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원칙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인프라 정책을 한데 묶어 조정하고, 투자 우선순위와 사후 점검까지 체계화할 법적 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대한토목학회는 '국토인프라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무분별한 인프라 확보 경쟁 및 수요예측의 한계, 인프라 노후화 및 관리 부실 등의 위기 속에서 기존의 부처별 관리 체계를 혁신하고 데이터 기반의 선진형 인프라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인프라 정책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본법의 필요성과 주요 고려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다.
주제 발표를 맡은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본부장은 법안의 핵심 골자인 대통령 직속 '국가인프라 정책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교통·물류, 수자원·환경·방재, 에너지, 첨단산업 등 각 부처에 분산돼 있던 국토인프라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토인프라 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국가 인프라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제안도 담겼다.
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을 좌장으로 한 패널 토론도 진행됐다. ▲김진수 국회 입법조사관 ▲박동완 글로벌앤로컬브레인파크 대표 ▲정충기 전 대한토목학회장 ▲조홍종 단국대 교수 ▲최석인 건설산업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여해 법안의 필요성과 핵심 내용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 을)은 "지난 2년간 포럼에서 제기된 다양한 인프라 문제,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인프라 협력 부분 등을 포함해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토인프라 기본법이 조기에 발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승헌 토목학회장은 "한국 국가인프라 정책은 이제 단순한 시설물 확충을 넘어 '질적 관리'의 시대로 나아가야 하는 중대한 변곡점에 있다"며 "이번 기본법 제정은 데이터 기반의 선진형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