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부장판사 6명으로 2개 대등재판부 형태로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기준에 따르면 전담재판부는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부장판사 6명으로 구성되며 2개의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전담재판부 선정 방식은 추첨으로 정해졌다.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의 효율성과 적정성, 종전 사무분담, 전문성,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제척 사유 등 대상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한 사유가 없는 법관으로 3배수 이상의 후보 재판부를 구성한 뒤 이 가운데 전담재판부를 추첨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또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한 이후 전체판사회의 의결 절차는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과 관련해 지난달 19일 전체판사회의에서 "2026년 2월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 경력 10년 이상인 법관 중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롭게 정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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