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의견으로 평가위 제압 충분치 않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용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교 입시 결과를 뒤집고 인기 없는 학과 정원을 채우려 지원 학생 점수를 깎은 혐의를 받은 특성화고 교장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방혜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성북구 소재 특성화고 전 교장 A씨와 대외협력부장 B씨에게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0년 말에 이듬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입학 평가위원들에게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합격·불합격 결과를 바꾸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평가위원들은 특정 지원자 5명 평가 점수를 1점에서 최대 4점까지 낮췄고 그 결과 한 명은 최종 불합격했고 4명은 정원 미달인 비인기 학과로 갔다고 검찰은 봤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특정 학생 점수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모 교사에게 사실과 다른 허위의 점수를 입력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시 점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성화고는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포트폴리오를 포함해 만점을 30점으로 했다. 하지만 평가 자료 담당자가 전년도 양식이 포함된 엑셀 파일을 사용해 당해 연도에 없던 가산점 항목이 추가되며 일부 학생 점수는 30점을 초과했다.
재판부는 "(학교측이) 다시 점수를 채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서 "추가적으로 피고인들이 당시 일정 의견을 (평가위원들에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그런 의견 진술이 피해자들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무죄 판결이 나온 후 피고인들 변호를 맡은 민철기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재판 후 "당연히 무죄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