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거래량이 절반가량(5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8월 외국인의 주택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주택거래량 추이 등이 논의됐다.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9~12월과 전년도 같은 기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은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2024년 2279건에서 지난해 1481건으로 3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거래량이 496건에서 243건으로 51% 줄면서 가장 크게 감소했다.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
정부는 투기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시작되는 실거주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실거주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부처별 후속조치방안도 이날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유예종료 이후 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중과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수사 강화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최근 규제지역 아파트 경매시장 등에 사업자대출자금 등이 유입되고 있다는 일부 우려를 감안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락잔금 대출에 대한 지역·업권·대출유형별 현황을 파악하고 쏠림현상 둥 포착시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사업자대출을 통한 경락자금 활용 등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적발하기 위해 고위험 대출군을 선별, 금융회사의 자체점검을 지도한다. 필요시 금감원의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김용수 국무2차장 겸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홍보 및 상담을 강화해 납세자의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 종료 이후에는 세금 회피를 위한 다양한 편법거래, 거짓신고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가 유예종료 전부터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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