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쏠림 현상 두드러져…전체 건수 44.1%
부동산 호황기 2021년 대비 감소…10년 전보단 확연히 늘어
건물 증여 건수 65.2%, 증여액 156% 증가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재산을 넘기는 '격세증여(세대생략 증여)'가 10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물 격세 증여액은 1751억원에서 4494억원으로 10년 사이 156.6%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 관망세로 고점 대비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서울 핵심지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절세와 부의 이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뉴스핌이 국세청의 '최근 10년(2015~2024년) 세대생략 할증과세 결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된 결정 건수는 2015년 4763건에서 2024년 1만1401건으로 139.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증여 재산 가액 역시 2015년 8116억원에서 2024년 1조6846억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다만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21년 정점을 찍은 뒤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세대생략 증여는 1만6793건(2조599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4년 수치(1만1401건)는 고점이었던 2021년과 비교하면 30%가량 줄어들었으나, 10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격세증여는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 등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뜻한다. 통상 부모가 자녀에게, 그 자녀가 다시 손주에게 증여할 경우 두 번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하지만 자녀 세대를 건너뛰면 증여세 납부 횟수가 한 번으로 줄어들어, 30~40%의 할증 과세가 부과됨에도 강남 자산가들 사이에서 상속·증여의 '우회로'로 꼽힌다.
특히 서울 지역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2024년 전체 세대생략 증여 건수(1만1401건) 중 44.1%인 5030건이 서울 거주 수증자에게 돌아갔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이어 경기 2961건, 부산 505건, 인천 412건 순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서울이 9045억원(53.7%)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4151억원, 부산 526억원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따라 건물(주택·아파트 포함) 증여도 10년 새 크게 늘었다. 통계에 따르면 건물분 세대생략 할증과세 결정 건수는 2015년 1336건에서 2024년 2207건으로 65.2% 증가했다. 해당 증여 재산 가액은 2015년 1751억원에서 2024년 4494억원으로 156.6% 급증했다.
건물 증여 역시 집값 상승이 가파르던 2021년 4088건(8446억원)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에는 절반 수준인 2207건(4494억원)으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 역시 10년 전(1336건)과 비교하면 늘어난 수치로, 자산 가치가 급등하면서 미래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찌감치 손주에게 자산을 넘겨주는 수요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이 같은 추세는 서울 강남권 등 핵심지의 부동산 가치 상승과 맞물려 있다. 자산 가치가 급등하면서 미래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찌감치 손주에게 자산을 넘겨주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압구정동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압구정이나 반포 등지에는 고령의 실거주자들이 많은 편"이라며 "재건축 호재 등으로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자녀보다는 아예 손주에게 증여해 세금 부담을 한 번이라도 더 줄이려는 상담이 꾸준하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