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넬 사용 제한 완화 등 현장 체감도 제고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도시개발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적용돼 온 낡은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시민 체감형 행정에 속도를 낸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민 생활과 건축·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 올해도 지속적인 규제 발굴과 개선을 통해 도시 활력과 생활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서부신시가지와 효천지구 등에서 건축 외벽과 지붕의 판넬 사용을 전면 제한해 온 규제를 이달 중 개선한다.
최근 고성능·난연 판넬 개발로 화재 안전성이 확보된 점을 반영해, 건축법상 방화 성능 기준을 충족할 경우 판넬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시는 건축사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홍보를 거쳐 이달 말 관련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변경된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확보에도 주력한다.
이번 조치는 국토계획법 제34조에 따른 5년 주기 도시관리계획 정기 재정비와 별도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지구단위계획 요소를 수시로 발굴·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통상적인 재정비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한계를 보완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안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즉각 변경 절차를 밟는다.
앞서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역사도심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폐지, 개발 규모·건축물 높이 규제 합리화, 팔복동 공업지역 규제 정비, 에코시티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 제한 폐지 등 재산권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을 추진해 왔다.
김성수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적극 홍보해 건축과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