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광주의 한 식당에 150만 원을 후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시작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3월 13일 오전 10시 15분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후인 지난해 4월 15일 광주를 방문해 한 식당에 사비 150만 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식당은 소외계층 대상 공익사업을 하는 곳이다. 한 전 총리는 식당에 후원한 뒤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가 선거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가 지난해 12월 기소한 뒤 광주지법 형사12부에 배당됐으나, 한 전 총리 측의 요청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의혹 사건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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