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폭탄과 해킹 사고 책임자들 강력 제재 가능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해킹 사고를 반복하거나 불법 스팸을 대량 전송한 사업자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 따르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침해사고가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는 사업자의 침해 신고가 없는 경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없었던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침해사고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당국의 직권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불법 스팸을 전송하거나 방치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매출액 6%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제재가 신설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국민을 괴롭혀 온 불법 스팸 폭탄과 해킹 사고를 사실상 방치해왔던 책임자들을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업들이 사이버보안 투자를 회피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