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입원 환자를 장기간 강박하고 입원 절차를 어긴 정신병원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병원 측에 환자 강박시 절차 준수와 함께 병동 잠금장치 제거 등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6월 병원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작성치 않고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고,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를 집단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처럼 위조해 진료비를 허위 청구했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됐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병원은 입원 동의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는 환자 53명을 자발적 입원으로 처리했다. 병동에 임의로 잠금 장치를 설치해 자유로운 출입도 제한했다. 간호사와 간병사 등은 '필요시 강박'이라는 관행적인 처방에 따라 임의로 환자 52명을 병실에서 강박했다. 피해자 중에는 10개월간 병실에서 양 팔이 묶이거나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양손과 양발이 묶인 환자도 있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는 헌법상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신체 자유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병원 측이 환자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부당하게 강박된 피해자 52명에 대한 개선 결과를 인권위에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병원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는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와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유사 사례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하고 정신의료기관 장기 입원 환자 현황을 파악해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