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상속분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구광현)는 지난달 12일 김 여사 등이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2월 김 여사 등은 故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LG 주식 11.28% 등 2조원 규모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 여사 측은 "유언장이 있는 줄 알고 지분을 양보했으나 2022년에서야 실제 유언장이 없음을 인지했다"며 이전 합의가 기망(속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으며 작성 과정에서 속임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요청으로 두 딸이 지분 일부를 상속받는 것으로 내용이 수정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원고 측의 구체적인 의사가 반영된 합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경영 재산을 구 회장에게 상속한다는 취지 메모가 존재했던 점을 인정하며 설령 기망 행위가 있었더라도 상속 협의 결과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