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용인특례시가 23일 신갈2지구 자연녹지와 제1종 주거지역을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안을 추진했다.
- 시는 20일 용인시의회에서 안건 의견 청취를 진행했고 시의회는 원안 가결했다.
- 시는 4월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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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제안 반영, 4월 이후 최종 결정 예정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주민 제안으로 '신갈2지구' 사업 대상지의 '자연녹지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모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301회 제2차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시의회는 사업 대상지 용도 변경안을 논의한 뒤 원안 가결했다.
'신갈2지구 지구단위계획 사업'은 기흥구 신갈동 127-20번지 일원(총 면적 2만750㎡)에서 최고 24층·265세대 규모 공동주택(용지 1만2849㎡)과 기반시설(7901㎡)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시의회는 심사 과정에서 ▲용구대로 진출입 구간 교통 혼잡·사고 예방을 위한 가감속 차선 설치 ▲주변 아파트 주민 피해 최소화 ▲차량 진출입 원활화를 위한 가감속 차로 확보 ▲공공기여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무리한 토지 이용계획 지양 ▲공공기여금 필요 분야 활용 ▲어린이공원→소공원 변경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제안으로 접수된 변경안에 따라 시의회 의견 청취를 마쳤으며, 4월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