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일반

속보

더보기

공유재산심의회 대면심의 원칙화…행안부, 회의록 공개 등 투명성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행정안전부가 4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했다
  • 공유재산심의회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 작성·공개를 의무화했다
  • 민간위원에 다양한 전문가를 고루 참여시키고 전직 공무원은 3분의 1 이하로 제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면심의 예외적 허용·회의록 작성 의무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회의록 작성과 공개가 의무화되는 등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로고. [사진=행정안전부]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 용도폐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일부 지방정부에서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고 회의록 공개가 미흡한 데다 민간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 간 충분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위해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운영한다. 재난·재해 등으로 대면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법률에 따라 무상 사용·대부 중인 재산의 사용을 갱신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서면심의를 허용한다.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면 심의 시 회의록 작성도 의무화된다.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은 비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결이나 사업 종료 등으로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공개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민간위원 구성 기준도 강화된다.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유도해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심의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온정주의를 차단하기 위해 전직 공무원 수를 민간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대한 주민 신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