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3년 연장…고용비율 3%→5% 추진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정부가 올해 만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각각 2023년과 2021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2018-11-06 10:39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