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한다.
강원 삼척시청.[사진=삼척시청] |
29일 시에 따르면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현상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 오는 2019년 1월1일부터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조례 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시 지급금액(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의 100%를 추가로 지급하게 되며 출산장려금이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일 경우 400만원으로 증액된다.
시는 지난 8월31일 그동안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때 적용됐던 거주기간(1년 이상) 제한을 폐지하고 출산 시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신청가능 하도록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앞으로 확대되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들의 발굴 및 지원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삼척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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