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점 24층 연회장에서 열린 협약식엔 몽골 촐롱밧트(Chuluunbat) 국가사회보험청장과 전규환 우리은행 외환사업단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몽골 근로자들이 자신의 국민연금을 모국으로 송금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몽골 국가사회보험청은 우리은행에 집금 모(母)계좌를 개설, 국내 3만여 몽골 근로자들의 자국 국민연금 수금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전략적 업무협약으로 우리은행은 국내에 거주하는 3만여 몽골근로자들을 거래 고객으로 유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보다 편리하고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4월 몽골 최다 네트워크를 보유한 칸 은행(Khan Bank)과 포괄적 업무제휴를 체결한 바 있다. 직원 교환근무와 현지계좌 개설 서비스 제공은 물론 몽골 및 한국에서의 공동 마케팅, 문화활동 지원 등 몽골과 관련한 활발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