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별건 심사
[뉴스핌=이에라 기자] 한국거래소는 (주)한화의 주권매매 거래를 오는 6일부터 정상화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5일 신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화의 경영투명성 개선방안이 유효성 있다고 판단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6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상화"된다고 밝혔다.
이날 조재두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상무)는 "한화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결과 영업의 지속성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상장적격성은 인정되나 경영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개선방안과 강화된 내부통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상무는 "한화가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개선 등 경영투명성 개선방안과 이행계획서를 제출했고 경영투명성 개선방안이 유효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조재두상무가 한화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앞서 지난 3일 한화는 899억원(자기자본 대비 3.9%)에 해당하는 임원 배임혐의 발생사실을 공시했고, 이에 대해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의거해 6일부터 한화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거래소는 투자자의 환금기회 제약과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한 것이라며 대기업 특혜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화의 불성시공시 여부에 대해선 별건으로 심사하겠다고 덧붙인 가운데 현재 예고벌점 6점이 통지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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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