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한국은행은 ‘한은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증권대차를 15일 최초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금융기관의 단기 잉여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7조원 규모의 국채를 이날부터 15일간 국민연금기금으로 차입해 환매조건부증권(RP) 매각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증권차입을 활용한 RP 매각이 한은의 유동성조절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아직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채권대차시장 및 RP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한은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17일 개정 시행된 ‘한은법’ 제67조(공개시장 조작)에 따르면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자기계산으로 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 또는 대차할 수 있다.
한은은 앞으로도 유동성흡수 필요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 증권차입을 활용한 공개시장조작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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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