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제일저축은행 대주주가 고객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일으킨 혐의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전날 강모씨 등 129명이 제일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일저축은행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원고들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제일저축은행은 파산 후 대주주 일가가 투자손실을 보전하려 1만1724명의 고객 명의를 도용해 '가장 대출'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본인의 명의가 악용된 사실을 안 피해자들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금융소비자협회와 함께 올해 1월 제일저축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거액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천(72) 제일저축은행 회장은 지난 14일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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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