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필리핀 당국이 농심 라면 수입을 금지했다.
필리핀 관세청(BOC)은 7일(현지시간) 농심 라면의 입하를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수입 금지 제품은 '얼큰한 너구리'와 '순한 너구리', '새우탕면 큰사발', '생생우동' 등이다.
루피 비아존 BOC 위원장은 "농심 라면에서 발암 유발 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환수 조치를 내렸다"며 "필리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