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칙 개정서 장관고시로 변경.. 금리변화 '타임랙' 해소 기대
[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달부터 청약통장의 예금금리 및 내집마련 대출금리를 내리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현행 두 달여에서 보름 정도로 대폭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시중금리 변화에 맞춰 국민주택기금의 금리를 신속하게 바꿀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시중금리가 내려가도 정부의 기금금리를 인하하는 데 '타임랙(지체)'이 생기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 복지용 국민주택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청약통장의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아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 바뀐 기준을 적용해 이르면 내달 중순께 청약통장의 예금금리를 최대 0.8%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담겨 있는 국민주택기금 금리변동 규정이 행정 규칙인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 사항으로 내달 중순 바뀐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내달 중순부터 국토부 장관은 15일이면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바꿀 수 있다. 지금은 금리인하를 위해선 관련 규칙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 최대 두 달여가 소요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중 국민주택기금 금리 조정 방법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국토부 장관 고시로 바꾸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조달용 청약통장의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높은 역마진 현상이 곧바로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는 연 3.2%로 기금 조성용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예금금리(4.0%)보다 낮은 상태다.
국토부는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생애최초 대출금리는 지난 11일 0.9% 내렸으나 청약통장의 예금금리는 아직 낮추지 못했다.
국토부는 법 개정 직후 곧바로 청약통장의 예금금리를 최대 0.8%포인트 낮춰 대출금리간 역마진을 해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향후 기준금리 및 시중 금리에 맞춰 발빠르게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