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2017년 이전 단계적 인상안과 기금 운용 규모에 따른 조건부 동결안을 동시에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인상 시기 결정은 정부 몫으로 돌아갔다.
위원회는 2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 열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복수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제시안은 최대한 빨리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다. 위원회는 2017년 이전에 첫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동시에 국민연금 기금이 증가하는 동안에는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아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혼인 여부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구분하지 않고,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해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자녀 가정에 더 많은 연금을 주는 출산크레딧과 관련해서는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되 자녀당 12개월씩, 전액 국고로 지원토록 했다.
군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군복무크레딧은 군복무 전체 기간을 인정할 것으로 제안했다.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 모두 크레딧이 발생하는 시점에 연금보험료를 적립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장애연금의 기준 가입 기간이나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고,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별로 차등적 지급률을 개선하는 동시에 노령(장애)연금과의 중복 지급률을 높이도록 했다.
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시기에 대한 복수 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인상 도입 시기는 정부의 결정에 맡겨지게 됐다.
정부는 다음달 대통령 승인을 받아 10월에 최종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 논의 결과와 공청회 결과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 기금운용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