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입찰비리 적발시 조달청이 입찰 위탁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업체는 입찰시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또 입찰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은 조달청이 2년간 입찰을 위탁한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우수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우수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열린 '2014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를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차관은 "공공조달과 관련된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생각하는 손톱 밑 가시, 비정상적 과제 및 규제를 과감하고도 신속하게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조달시장에서 성장한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FTA로 활짝 열린 연간 5조달러에 달하는 해외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간 협업 노력을 통해 히든 참피언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공사에서 체급별 경쟁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보다 쉽게 낙찰을 받고 주계약자 방식의 공동도급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며 창업초기 기업이 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조달에서 신기술제품의 구매가 증진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기술에 대한 가격 보상이 적정하게 지급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