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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한 달째인 15일, 이준석 선장 등 선원 4명이 `살인죄`로 기소된다. [사진=YTN방송화면 캡처] |
[뉴스핌=이지은 인턴기자] 세월호 참사 한 달 째인 15일,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선장등 선원 4명이 살인죄로 기소된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사고 한 달 째인 이날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선장 등 선원 15명을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선장을 포함한 이들 4명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기에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된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의무 불이행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행동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세월호 참사 한 달 째인 15일 사망자는 281명 실종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인턴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