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관련 입법 부정적...'2기 경제팀'이 정책으로 개편 전망
[뉴스핌=고종민 기자] 소비자들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추진했던 시중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 입법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예상했던 모든 수순이 틀어졌으며 정부와 국회 안팎에선 올해 입법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하지만 내각 개편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발생,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쯤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낼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19일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법안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법에 밀려 현재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했다"며 "9월 정기 국회 이전에도 논의될 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 관련 입법은 현재로서는 낙관적이지 않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 송호창·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안이 모두 작년 4월 정무위 전체회의와 12월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법안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작년 말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안을 수용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내놓으면서 진척되는 듯 했으나 이 역시 논의는 물 건너갔다. 쟁점법안에 밀려 후순위로 밀린 탓이다.
이 법안들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신용정보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금융위 설치법) 등과 관련한 발의안과 함께 심사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기에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수료 이자율 등을 법으로 정하는 게 맞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국회 입법 보다는 정부가 시행령·시행규칙으로 탄력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 내정자,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 2기 경제팀이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에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등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낮추고 있는 것도 입법 동력을 떨어뜨렸다.
금융당국은 지난해와 올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가계·기업, 담보·신용, 장기·단기, 고정·변동금리 등 대출 유형을 나눠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를 해왔다.
다만 금융권의 반발은 여전하다. 현재 국내에서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해외 은행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연구용역을 받은 은행법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금 규모의 평균 3∼5% 수준이다. 반면 지난해 국내 시중 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최소 0.5%에서 최대 3%(가계·기업 모두 포함)이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