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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100대 업종] (29) 전쟁에 배팅하는 A증시, '빵터진' 中 군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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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정세 긴장으로 군수종목 주가 '날개'

[편집자주] 이 기사는 7월 11일 16시 28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증시 전체가 부진한 와중에도 군수 업종이  강한 상승기조를 보이며 A 증시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동북아 지정학적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고 민간자본 유치에 나서는 등 군수산업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는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 추진으로 역내 군사적 대결 우려가 높아지면서 증권 기관들은 너도나도 A증시의 군수 산업 분야를 투자 유망  업종으로 꼽고 있다.   중국 증시 안팎의 전문가들은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이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고 각국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란 진단을 내놨다. 

중국이 전면적으로 항일전쟁에 돌입한 계기가 된 '7·7 사변'이 77주년을 맞은 7월  7일에도 A증시의 군수종목 주가는 또 한바탕 크게 들썩였다.

그 중에서 항톈커지(航天科技 000901.SZ)는 8일 재차 상한가를 기록, 지난달 6월 30일 이래 거래일 7일동안 6차례나 상한가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주가는 14.68위안에서 25.52위안으로 이 기간 73.84%나 폭등했다.

중국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중신(中信)증권을 인용, 중국 군수종목의 6월달 주가 상승폭이 12.45%에 달해 업종 중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6월달 상하이·선전 300지수 상승폭은 1.505%에 불과했다.

그래픽: 송유미 기자.
◇정부 전폭 지지·지역 갈등따라 군수 테마주 '훨훨'

전문가들은 군수종목 급상승 요인으로 정부의 군수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지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갈등 고조를 들었다.

지난 7월 2일부터 나흘간 마카이(馬凱) 국무원 부총리가 뤄양(洛陽)과 우한(武漢) 등지를 시찰할 당시, 민간자본의 군수산업 참여를 적극 장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5월 29일 열린 '민영기업 첨단과학기술 성과 박람회 및 군민융합 고위급 포럼'에서 중국 해방군 총장비부는 "산업정보화부, 국방과학공업국, 전국공상연합회와 함께 군수시장 진입 간소화 방안을 출범하고 군수조달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 등 각종 조치를 마련해 민영기업의 군수산업 참여를 유도하고 군과 민의 융합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불안도 군수종목 상승세의 중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의결 통과를 비롯해 북핵 문제 등 아시아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산재해 있다는 것.

대다수 기관 투자자들은 올해들어 군수종목이 급부상한 원인으로 △한반도 주변 긴장 국면 △군수산업 재편 움직임 △군수과학기술연구기관 체제 개혁 등을 꼽았다.

이밖에 선전(深圳)의 한 사모펀드 매니저는 "군수산업 내 제조업 상당수는 최첨단 제조산업에 해당한다"며 "현재 자본시장에서 과학기술 종목이 각광을 받는 상황에서 최첨단 산업인 군수종목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를 반영하듯 9일 중위안특수강(中原特鋼), 항톈천광(航天晨光), 북방네비게이션(北方導航), 항톈전기(航天電器), 푸순특수강(撫順特鋼) 등 군수 테마주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자산증권화' 군수종목 상승에 한 몫

자산증권화가 군수종목 급등의 중요 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자동차 부품 업체였던 청페이지청(成飛集成 002190.SZ)이 군수산업에 투자하면서 주가가 256%나 뛰어, 올 상반기 최고 우량주에 올랐다.

청페이지청은 지난 5월 중국 항공공업그룹(AVIC) 산하의 전투기 제조 업체인 선양비행기공업유한공사(沈飛集團), 청두비행기공업유한공사(成飛集團) 등 지분을 인수해 군수산업에 진출하면서 자본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청페이지청이 주력 사업을 전투기 등 군수산업으로 전환하면서, 시장에 군수분야의 자산증권화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증권화란 비유동성 자산을 증권으로 전환해 금융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현금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항천(航天)증권의 한 관계자는 "'군수자산의 증권화'가 향후 중국 군수기업의 발전 방향"이라며 "군수자산 증권화로 군수기업은 자금조달 루트를 확대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군수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던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군수자산 증권화로 인수합병(M&A)을 통한 군수산업 재편이 활발해져 발전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산발적이고 중복되는 연구와 개발을 막아 업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군수기업은 자본시장을 발판으로 보잉, 록히드 마틴, 레이시언,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 세계적인 군수업체로 성장한 반면, 중국 군수업체는 각종 규제에 부딪혀 군수자산 재편과 자산증권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청페이지청의 군수산업 인수를 계기로 중국 군수자산증권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한 펀드 매니저는 "군수기업의 대규모 자산증권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현재 국내 10대 군수그룹의 자산 증권화율이 30%에 불과해 앞으로 확대될 여지가 크다"고 소개했다.

해외 군수기업의 자산증권화율이 70%~8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중국 군수기업의 자산 증권화율이 향상될 여지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향후 5년 중국 군수자산 증권화율이 2~3배 확대, 시장가치도 5~10배 급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中 국방비 두자리수 증가세,  성장성 양호 

1978년 개혁개방이래 중국의 경제력 및 종합국력이 크게 향상되면서 중국 당국은 국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2001년부터 2012년 중국 국가 재정에서 지출되는 국방비는 연간 1442억 위안(약 24조원)에서 6691억 위안(약 110조원)으로 연평균 15.43%가 늘었다. 특히 2011년과 2012년에는 국방비가 각각 전년보다 13.02%, 11.01%나 증가했다.

중국은 올해 전년보다 국방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올해 국방비 지출을 전년보다 12.2%가 늘어난 8082억3000만 위안(약 133조원)으로 확대했다. 2013년 중국의 국방 지출은 7201억6800만 위안(약 118조원)이었다. 국가 핵심이익인 영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군의 현대화와 첨단무기 개발, 해·공군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비교하면 중국의 국방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01년 이래 중국 국방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가량이었던 반면, 미국은 이 비중이 3%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10년에는 미국 국방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에 달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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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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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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