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법원·헌재 판례 기준으로 검토"
[뉴스핌=김지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추진키로 하고 준비에 착수한다. 다만, 법 개정은 하지 않고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엑스(X)레이와 초음파는 허용 대상 논의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가 제시돼 있다"며 "판례를 기준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의료기기로 안질환 등을 진료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법률해석이 법률적 효력이 있는데, 유권해석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 허용 범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의사들이 대표적으로 허용을 요구하는 초음파, 엑스레이 등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권 실장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각각 초음파와 엑스레이가 한의사 면허범위 밖에 있다고 대법원 엑스레이는 범위 밖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부분을 고치려면 법률개정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를 기준으로 허용 가능한 의료기기를 선정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초음파와 엑스레이는 제외되고 2013년 헌재 결정에서 인정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포함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규제기요틴'에서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