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휴대폰 판매점 및 대리점(유통업체)이 전액 부담해온 '폰파라치' 포상금을 앞으로 이동통신사와 나눠서 부담하게 된다.
3일 휴대폰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폰파라치'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이통사와 유통점이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눠서 부담하게 된다.
100만~2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부담해야 할 경우, 이통사가 80%, 유통점이 20%를 부담한다. 벌금이 올라갈수록 유통점이 부담하는 비율은 올라간다. 300만원의 포상금의 경우 유통점이 30%를 부담한다. 500만~700만원 포상금의 유통점 부담 비율은 40%에 이를 전망이다.
법 위반이 재발한 유통점에 대해 기존에는 사전승낙을 철회하고 포상금 구상과 페널티까지 동시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이통사 환수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페널티는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이통 3사에 따라 구분됐던 유통점 페널티 금액도 개선돼 최초 위반건에는 금전적 페널티를 폐지하고 벌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폰파라치에 적발된 유통점에게 경쟁사 불법행위를 채증해오면 벌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사라진다. 이통사 직원이나 대리점 직원이 폰파라치 신고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