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경남기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7일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금감원의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직무에 따라 수행한 것"이라며 "구조조정을 위한 것일 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보는 "공소사실에 적힌 관계자들을 만난 적은 있지만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업무과정에 따른 접촉은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보 측 변호인도 "그러나 당시 언행이나 행위에 대한 (검찰 측) 평가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4월~지난해 1월 농협과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경남기업에 300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주주 무상감자나 출자전환 없이 신규자금 지원을 해달라는 고(故) 성완종 전 회장의 요구대로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채권금융기관과 회계법인을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