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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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뉴시스> |
이 전 의원은 2006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석방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 고위공무원에게 부탁해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모씨로부터 7회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았다.
또 김씨가 현대차 명의로 한국방정환재단에 30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법원은 김씨와 유씨가 이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항소심, 대법원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
앞선 1·2심은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김 전 부회장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회장이 당시 현직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면서 정몽구 회장에게는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돈 준 장소를 계속해서 바꾼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방정환 재단에 기부된 3000만원은 정상적인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돼 있고, 유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는 당시 국회의원도 아닌 피고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거액을 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 또한 이같은 원심을 고려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