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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단통법과 1년 내내 줄다리기…LGU+ 가장 처절했다

기사입력 : 2015년12월30일 14:52

최종수정 : 2015년12월30일 15:00

다단계부터 미군할인, 선택약정할인 회피 등으로 총 7회 과징금

[뉴스핌=김선엽 기자] "올해 최대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아니었나 싶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관계자)

20% 요금할인부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이통 3사의 사물인터넷 진출까지 이동통신업계가 올 한 해도 쉴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최대 이슈는 단통법. 정부는 시장 과열을 막겠다며 지난해 10월 이를 도입했고 보조금을 기습적으로 투하해 가입자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통사들은 법적 테두리를 들락날락하며 각 종 꼼수를 펼쳤다.

특히 단통법의 엄격한 집행을 강조한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며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 곳은 LG유플러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올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총 7번에 걸쳐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SK텔레콤(5회)이나 KT(4회)에 비해 여러번 제재를 당한 것으로 LG유플러스가 올해 부과 받은 과징금 총액은 71억8536만원이다.

단통법 시행 직후 LG유플러스는 아이폰6 출시에 맞춰 중고폰선보상제도인 '제로클럽'을 가장 먼저 선보였다.

중고폰선보상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받는 내용의 중고폰 선보상제로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방통위 조사 이후 SK텔레콤과 KT는 관련 서비스를 즉각 중지했지만 LG유플러스는 제로클럽을 계속 운영했고 결국 3사 중 가장 많은 과장금을 부여받았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0월 요금할인 회피로 방통위로부터 재제를 받았다. 서울 용산 LG유플러스 본사에 부착된 공지문<사진=김선엽 기자>

다단계 판매 역시 LG유플러스가 단통법 하에서 꺼낸 히든 카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단통법 이후 1년 동안 다단계를 통해 모집한 가입자 수는 20만 명에 육박한다. 특히 이 중 절반은 6만대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를 조장했다는 이유로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LG유플러스는 다단계 판매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조만간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 방식에 대한 제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요금할인으로도 LG유플러스는 당국과 갈등을 빚었다. 20%요금할인은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지원금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소비자는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달 납부하는 요금에서 20%를 할인받을 수 있어 이득이지만 이통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떨어져 불리하다.

이에 LG유플러스는 판매장려금 과소지급, 판매장려금 미지급 등 차별적인 장려금을 통해 대리점들에게 20% 요금할인 가입을 거부, 회피하도록 유도했고 결국 단통법 위반으로 이통 3사 중 유일하게 2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에만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했다가 10월 국정감사에서 된서리를 맞았고 방통위로부터 1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3위 사업자라는 것을 내세우며 어려운 처지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실상 시장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대부분 LG유플러스였다"며 "그 덕분에 20%대 점유율에 안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권영수 LG유플러스 신임 부회장이 공격적인 성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가 어떤 액션을 취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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