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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발목잡는 중국 좀비기업, 개혁과 증시에 큰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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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제조업 중심 중국증시 좀비기업 300개 기생

[편집자] 이 기사는 02월 23일 오후 5시3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홍우리 특파원] 경제체질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 전환을 추진 중인 중국이 이른바 ‘좀비기업’ 해결에 고심 중이다. 부채율은 높은 반면 생산효율은 낮은 좀비기업이 경제개혁의 암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지역별로 좀비기업 실태파악 및 퇴출 작업이 한창이다. 과도한 부채와 권한 내려놓기에 비협조적인 지역 정부가 좀비기업의 개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미지=바이두(百度)>

◆ 경제발달지역일수록 좀비기업 多, 계획경제시대 탄생 요인

현재 중국 각 지방정부는 관할지역내 좀비기업 실태파악에 분주하다. 현재까지 산둥(山東)과 안후이(安徽)·랴오닝(遼寧) 등 일부 지역의 좀비기업 현황 자료가 공개된 가운데, 경제가 발달한 지역일 수록 좀비기업 수가 많은 반면 경제적 부담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재경국가주간(財經國家週刊)이 보도했다.

경제총량 1-3위 지역 중 유일하게 좀비기업 데이터를 발표한 산둥성. 산둥성 경제정보화위원회(경신위)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 좀비기업 수는 규모이상기업 307개와 국유기업 9개를 포함한 448개로 집계됐다. 전체 기업 중 70% 이상이 경공업·방직·건자재·기계·화공 등 종사기업이었으며, 석탄·의약·전자 등 업계기업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신위 첸환타오(錢煥濤) 주임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좀비기업 수가 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휘성 발전개혁위원회 장샤오춘(張韶春) 주임은 잠정 통계 결과 성 내 철강·석탄 등 생산과잉문제가 심각한 ‘특별히 어려운(特困)’ 기업이 1040여개, 이 중 규모이상 중형기업이 126개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랴오닝성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에 따르면, 이 지역 국유 좀비기업이 830개인 것으로 집계됐고, 충칭(重慶)시는 올해 국유기업 중 철강·석탄 등 업종의 좀비기업 및 쉘컴퍼니(Shell Company) 200개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제수준이 낮은 중서부 지역의 좀비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쑤(甘肅)성 잠정 통계 결과, 이 지역 내 ‘특별히 어려운’ 공업기업은 113개로 집계됐고, 칭하이(淸海)성 관련 자료에서는 17개 국유기업만이 적자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좀비기업 실태조사자료가 공개된 이후 중국 공업 및 정보화부 관계자는 “경제가 발달한 지역일수록 좀비기업이 많을 수 밖에 없다”며 대다수 좀비기업들 대부분이 계획경제라는 시대적 배경하에 탄생했고,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생산과잉문제가 더욱 두드러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자위 연구센터 왕장(王絳) 연구원은 “좀비기업이 속한 업계와 지역 분포 특징은 좀비기업이 형성된 시대적 요인이 깔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업종별로는 전통공업제조업계와 무역서비스업, 지역 별로는 광둥(廣東)·톈진·장쑤(江蘇)성 등지에 좀비기업이 다수 분포한 것은 이들 업종과 지역이 국유기업 개혁 우선시행대상으로서, 계획경제시대의 정책 미비 등으로 좀비기업이 대거 양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통공업지역 동북3성, 좀비기업 부담 ‘최악’

숫자만으로 보면 광둥·톈진·장쑤성 등지가 좀비기업 최다 분포지역이지만 이들 지역은 산업토대가 탄탄하고 구조업그레이드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 실제 부담은 크지 않다. 지역경제 부담을 고려하면 오히려 허베이(河北)·네이멍구·산시(山西)·동북 3성의 좀비기업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통공업지역으로 계획경제시대 중국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동북지역이 중국 좀비기업 퇴출의 최대 난제로 지목되고 있다.

랴오닝성 국자위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 830개 좀비기업들은 현재 유휴인력과 거액의 채무만 남아있을 뿐 유효자산이 없고 생산 및 경영활동이 중단됐으며 채무 상환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좀비기업의 근무인력만 16만5000명에 달해 기업이 도산할 경우 실업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풍부한 자원과 성숙한 공업체계를 갖춘 동북 지역은 중국 경제 발전과정에서 줄곧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최악의 좀비기업 지역으로 전락한 데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깔려있다.

먼저 혼합소유제 도입과 같은 개혁이 더디게 진행 중이다. 기존 기업이 보유한 인력이 방대하고 채무규모 또한 커서 이들 기업에 대한 인수 및 투자 수요가 부족하다. 심지어 “과부가 온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재혼하기 힘들지 않겠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일례로 지린(吉林)성 쓰핑(四平)시 하오룽인예(昊融銀業)는 10년 전 파산위기에 빠진 지역 내 광물기업을 인수해 새로운 국유지주회사를 설립했으나 최근까지 합병 전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퇴직 직원 600여 명을 관리하느라 많은 비용이 든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동북 3성에는 자원기업, 철강기업, 석탄기업이 많은데, 계획경제시기 탄생한 이들 기업은직원복지 및 사회적 책임을 위해 많은 부담을 떠안았고, 이로 인해 오늘날에는 개혁의 걸림돌로 전락했다.

이와 함께 일부 지방관료들이 ‘권한 내려놓기’가 중요한 특징인 개혁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국유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방정부 관료 사이에 “국유기업이 있는 한 지방정부의 경제 장악력은 더욱 강할 것”이라는 관념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어 지방정부가 민영기업의 국유기업 인수, 소유제 개혁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미지=바이두(百度)>

 

◆ A주 상장사 중 좀비기업 300개, 철강업계 가장 심각

좀비기업 문제 해결에 있어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좀비기업의 ‘체급’이다. 즉, 좀비기업 숫자의 많고 적음 보다는 이들 규모의 크고 작음이 문제 해결의 난이도를 결정한다는 것. 특히 A주에 대형 좀비기업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이 중국 증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다.

재경국가주간이 인용한 통계에 따르면, 상하이·선전 증시 상장사의 약 10%를 차지하는 300여개 기업이 좀비기업으로 분류됐다. 이들 좀비기업 중 200여개 기업이 철강·유색금속·방직·조선·석유화학·기계·시멘트·석탄 등 전통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철강·조선·석유화학·시멘트·석탄 등은 대표적 과잉생산업종으로, 지난해 12월 초 기준 이들 업계의 생산자물가지수(PPI)는 40개월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산업 전체 PPI 하락에 70-80%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대형 좀비기업이 많을수록 해당 업계 및 지역의 좀비기업 해결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철강업계의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상장 중인 300개의 좀비기업 중 산동철강(山東鋼鐵)·항강고빈(杭鋼股份)·화릉고빈(華菱股份) 등 11개 기업이 철강기업이다.

중국연합강철망(中國聯合鋼鐵網)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초부터 12월 말까지 포강고빈(寶鋼股份)·릉강고빈(淩鋼股份)·충칭강철(重慶鋼鐵)·무순특강(撫順特鋼) 등 8개 철강기업에 지급된 정부보조금 및 지원금 규모는 29억2000만 위안으로 집계됐다. 이 중 포강고빈은 6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총 18억 위안의 재정보조금을, 릉강고빈은 지난해 12월 25일 한번에 7억92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업계의 뒤를 이어 석탄업계의 '좀비화'도 날로 심각해지는 추세다.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섬서매업(陜西煤業)·운매능원(雲煤能源)·대동매업(大同煤業)·중매능원(中煤能源) 4개 기업의 지난해 순적자액만 80억 위안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시멘트 업종에서는 복건수니(福建水泥), 유색금속 섹터의 중국려업(中國鋁業), 제지섹터의 악양림지(嶽陽林紙), 석유화학 섹터의 운유고빈(雲維股份), 조선업계 중국선박 등이 업종별 A주 대형 좀비상장사로 꼽힌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특파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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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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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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