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앞으로 쪽방이나 사회복지 보장시설에 살다가 일반주택으로 이사하면 1년간 임대료를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시설·쪽방퇴거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비 보조사업인 특정바우처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소득 약 214만7000원) 가구는 이 제도를 통해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1~2인 가구는 12만원, 3인 이상 가구는 15만원까지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1년이며 1회 한해 연장이 가능해 최대 2년이다.
장애인·노인·아동·노숙인복지시설 등이나 쪽방에 3개월 이상 살다가 일반주택으로 옮겨 거주하게 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또 퇴거일이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유주택자, 자동차 2대 이상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조사 이후 SH공사에서 주택 방문조사를 실시해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콜센터(1600-3456)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