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에 등록된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들은 이달 중순부터 서울시의 점검을 받는다.
서울시는 이달 중순부터 156개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비업체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을 도와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하는 곳을 말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업체가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법인 5억, 개인 10억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전문 기술인력을 충분히 확보(상근인력 5인 이상)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
이에 따라 정비업체들은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및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점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이달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부적격 업체 및 서류 미제출 업체에 대해 현장방문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부적격 업체로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근거해 매년 실시하는 정기점검이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점검을 통해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31개 정비업체에 업무정지처분(1개월~1년)을 내렸고 등록취소처분 및 등록증 반납 조치 등으로 52개 정비업체를 퇴출시켰다..
김성보 서울시 주거사업기획관은 "이번 정비업체 정기점검을 통해 부실업체는 퇴출시킴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권리가 적극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