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1억 원 넘게 편취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상대방의 환심을 이용해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편취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7형사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여)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더불어 피해자인 배상 신청인에 대한 편취 금 1억 21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에게 채팅앱으로 "심장이식을 받으려면 최소 1500만 원이 필요하다"며 "일단 돈을 넣어두고 증여자가 나오면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3년에 걸쳐 68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1억 2120만 원을 가로챘다.
A 씨는 당시 심장 이식 수술이 예정된 상태가 아니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생명이 급박한 상황에 있다고 속여 1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히고 이를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1050만 원을 공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