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내년부터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기준’ 제정안 시행
[뉴스핌=김승현 기자] 내년부터 아파트 관리자가 지출한 비용이 3만원을 넘으면 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 등 별도의 증빙서류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감정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기준' 제정안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 기준'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3만원을 넘는 모든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은 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해야 한다.
교통비·여비, 건당 10만원 미만 및 카드 지출을 제외한 지출은 물품·용역 공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돈을 써야 한다.
아파트 관리자는 금융기관에서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련 장부와 대조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헬스장 등 복리시설의 운영 비리를 막기 위해 이들 시설 운영수익 출처를 입주자와 시설 사용자로 구분해야 한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기준이 만들어져 지자체별로 달랐던 아파트 회계기준이 통일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