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군인공제회 임직원들이 오는 9월 시행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청렴 실천결의를 했다.
14일 군인공제회에 따르면 군인공제회 본부 전직원 및 산하사업체 임원진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실천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부패방지 및 청렴한 직무수행을 다짐했다.
이번 교육은 김영란 법 시행과 관련해 전 임직원들이 해당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유의사항 등을 숙지 및 부패방지 의식 함양의 의지를 다지고자 마련됐다.
이상돈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해당 법률을 전 임직원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향후 청렴한 업무수행을 통해 회원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제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권명국 상임감사는 “정부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TF를 구성해 전사적 차원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내부교육 및 관련행위를 엄격히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인공제회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청렴연수교육 워크숍 실시, 봉사활동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등 반부패 및 윤리경영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