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경기 과천 우정병원과 같이 오랜 기간 지역 내 흉물로 남아 있는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 2차 대상지를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9월 19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2차 선도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국토부에서 맞춤형 정비모델 개발을 위한 정비사업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사업자로서 방치건축물을 취득해 완공시키거나, 철거하고 신축하거나, 건축주 사업 재개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시도된다.
대상지 선정은 공모 마감 후 2개월간 사전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최종 4곳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7월 15일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는 복잡한 권리관계 해결이 필수적으로 이해관계자와 협의, 사업성 검토 등 사전조사를 내실화하도록 했다. 공익성, 사업성, 지자체 추진의지, 조속한 정비추진 가능성(경매진행여부, 유치권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선도사업은 지난해 말 처음으로 과천시 우정병원, 원주시 공동주택, 영천시 교육시설, 순천시 의료시설 총 4곳이 선정됐다. 사업별로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초 이 사업의 기본법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며 동법 시행령도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위탁사업 등을 추진시 사업비 산출근거, 정산방법 등 필요한 절차 및 정비가 시급한 건축물에 대한 선도사업 절차 등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공사중단된 건축물은 425곳(2015년 7월 기준)인 반면 아직까지 지자체 주도로 정비가 완료된 사례는 없는 만큼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비유형을 개발해 지자체에 성공모델로 보급할 계획”이라며 “1차 선도사업 중 철거후 주거용도로 개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과천 우정병원 등 정비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도심안전강화는 물론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