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김승현 기자] 이르면 오는 11월 초부터 폐철도를 비롯한 모든 폐 철도시설에서 레일바이크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수의 주민이 생활근거지로 살고 있는 지역(자연취락지구)에 주차장과 세차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상업지역에 레지던스와 같은 생활숙박시설을 지을 땐 준주거지역과 일정 거리를 둬야 한다는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오는 11월 초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레일바이크 시설 용도지역 입지규제가 사라지고 모든 철도시설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지금은 레알바이크 시설은 상업지역과 같은 유기시설 설치가 허용된 용도지역에만 들어설 수 있다. 지난 2009년 궤도운송법이 개정되며 레일바이크 시설이 궤도가 아닌 유기시설로 분류돼서다. 이로 인해 2009년 이전에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레일바이크 사업 갱신 및 신규 허가가 쉽지 않았다.
또 자연취락지구(주민 집단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와 계획관리지역 입지규제도 완화된다. 앞으로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은 조례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모든 자동차 관련시설은 일률적으로 설치가 제한돼 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 천연물(미생물 등)을 단순 혼합하는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현재는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유기농화장품 등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는 시설만 허용되고 있다.
이 밖에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에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을 지을 때 주거밀집지역에서만 떨어져(거리는 조례로 정함) 건설하면 된다. 지금은 해당 지역에 생활숙박시설을 지으려면 준주거지역 내 주거밀집지역 뿐 아니라 전체 준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건설해야 해서 오히려 상업지역에 생활숙박시설을 짓기 어려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 등을 통해 기업, 지자체에서 건의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입지규제가 크게 완화돼 시설투자가 확충되고 기업불편이 해소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오는 9월 6일까지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