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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부동산 다운‧업계약 등 허위신고자 3500명 적발

기사입력 : 2016년07월29일 08:03

최종수정 : 2016년07월29일 08:03

국토부 8월1일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뉴스핌=김승현 기자] 올해 상반기에 ‘다운계약’이나 ‘업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3500명이 적발됐다. 이들에 대해 126억원 규모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지난해부터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사람의 거래 중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은 거래 200건이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조사해 1973건(3507명)을 적발하고 126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205건(392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136건(273명)이다.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377건(2366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149건(305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2건(9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1건(4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건(30명)이다.

위반사실을 적발한 지자체는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자료=국토교통부>

또 국토부는 지난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거래 건에 대해 검증에 나서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아 양도소득세 탈루의혹이 있는 거래 200여 건에 대해 지난 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지난 6월 15일부터는 분양권 웃돈(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돼 있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5주간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67건을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매월 정기적으로 통보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하며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이 밖에 오는 8월 1일부터 떴다방(이동식 부동산중개업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국토부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한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내 ‘e-클린센터’ 페이지나 국토부 및 해당 시도, 시군구(토지정보과 등)에 우편, 팩스,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스템적 점검 및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집중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 일부 세력들이 주택 청약시장을 왜곡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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