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월세 시장 파악을 위해 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임대면적, 방수 등 기본 주택정보를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월세계약 조사'를 다음달 1일부터 시 전역에서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시내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 비중이 지난 2014년 6월 41.6%에서 올 6월 48.3%로 2년 만에 6.7% 포인트 증가하는 등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명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민 10명 중 9.5명이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SH공사> |
조사는 월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부착된 월세계약 조사 스티커에 조사항목을 추가 기재하고 개인정보이용동의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입자가 제공한 정보를 동주민센터에서 정리해 자치구가 취합한 후 시에 제출하면 시가 통계를 분석해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조사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확정일자 신고자는 신고시 임대차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금액 등 기본 정보를 기재하도록 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정일자 신고는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증금 없는 순수 월세 또는 소액보증부 월세는 신고에서 빠져 있다.
조사 결과는 다가구 등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주택유형에 따른 월세 현황을 파악하고 청년, 노인, 1인 가구 등 다양한 주거대상을 위한 맞춤형 주택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월세 관련 분쟁조정시에도 참고로 쓸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정보수집이 어려웠던 순수 월세나 소액보증부 월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전히 전세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주택 정책 수립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공표될 지역별 주택임대차 비교(적정)임대료를 위한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조사가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임대인의 임대소득 추정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앞서 시는 전월세 거래량이 많은 ▲마포구 서교동 ▲종로구 혜화동 ▲성북구 석관동 ▲금천구 독산2동 ▲송파구 석촌동 등 5개동을 대상으로 올 4~9월 시범사업을 실시해 조사 참여율이 높고 자료수집에서 효과적임을 확인했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월세계약 조사는 그동안 파악이 힘들었던 순수 및 소액보증부 월세 시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주택 정책 마련을 위한 조사이니만큼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