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율(지급보험금/납입보험료) 150%이상이면 보험료 더 내야
[뉴스핌=이지현 기자]저축은행 업계가 연체율 7.8% 사수에 나섰다. 다음달 출시할 '사잇돌대출2(저축은행-SGI서울보증 연계 중금리대출 상품)'의 연체율이 7.8% 수준을 넘을 경우 저축은행들이 서울보증에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8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사잇돌대출2는 기존 은행권 사잇돌대출과 마찬가지로 이재율(지급보험금/납입보험료)이 150%를 넘어갈 경우 저축은행이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도록 설계됐다.
대출 고객들이 저축은행에 납부하는 평균 보험요율이 5.20%임을 감안했을 때, 저축은행은 이재율 150%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연체율을 7.8%내외로 관리해야 하는 셈이다.
저축은행업계가 다음달 서울보증과 연계한 사잇돌대출 출시를 앞두고, 연체율 관리에 고심하고 있다. 납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의 비율이 150%이상이면 저축은행은 서울보증에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사진=뉴시스> |
사잇돌대출2는 고객 신용등급(1~8등급)에 따라 3.60~8.61%의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평균 보험요율은 5.20%다. 이 보험요율 고객 대출금리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사잇돌대출2 이용자가 15%의 금리를 내야 한다면 그 중 평균적으로 5.2%는 보험료로 나간다는 얘기다.
이처럼 각 대출에 대한 보험료는 고객이 부담하지만, 이재율이 150%를 넘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저축은행의 몫이다.
문제는 저축은행의 경우 시중은행보다 연체율이 높아 추가보험료 납부 위험도 높아진다는 것.
저축은행의 대출 고객은 주로 신용등급 4~7등급의 중·저신용자다. 이들의 연체율은 올해 3월말 기준 평균 8.5%다.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0.67%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더군다나 사잇돌대출2는 대부업, 제2금융권 고금리 거래자 및 은행 사잇돌대출 탈락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은행 사잇돌대출 대상자가 신용등급 4~7등급 고객임을 고려하면 중·저 신용자 가운데서도 위험이 더 큰 고객에게 대출을 해 줘야 하는 상황.
저축은행들은 이 때문에 연체율 관리에 고민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저축은행들은 4~7등급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 왔고, 최근 출시한 중금리대출 상품은 최대 6등급까지밖에 대출이 안 됐다"며 "이보다 더 위험한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연체율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서울보증의 대출심사 자체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서울보증에서도 손실을 막기 위해 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미 출시된 은행권 사잇돌대출도 심사가 보수적이라는 문제가 나온 바 있지만, 저축은행업권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서울보증 관계자는 "저축은행 연체율이 7.8%이내로 관리되도록 수시로 모니터링해 대출심사를 할 것"이라며 "지나치게 보수적이거나 위험하지 않도록 관리해 사잇돌대출 상품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