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대출 채권양도 협약기관, LH에서 SH공사까지 확대
[뉴스핌=김승현 기자] 내일(14일)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한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입주자가 4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연간 6만4800원의 주거비(보증료)를 아낄 수 있다.
SH공사가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 취급기관으로 추가돼 보증료를 내지 않아도 돼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임차보증금 채권양도방식 취급기관에 SH공사를 포함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취급기관으로 지정됐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채권을 말한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납부하면 채권이 발생한다. 주택도시기금은 그 채권을 담보로 버팀목전세대출을 발행한다.
지금은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료 부담이 없는 채권양도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입주자도 채권양도 방식이 가능해 주거비가 절감된다.
이에 따라 4000만원(평균대출액)을 대출받을 때 연간 6만4800원, 10년 이용 시 65만원의 주거비(보증료)가 줄어든다. SH공사의 채권양도 해당 가구(국민·행복주택 2.2만가구)를 고려하면 10년간 총 145억원의 보증료가 절감된다.
또한 SH공사 임대주택 거주자가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할 때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면 채권양도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채권 양도방식이 서민층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돼 앞으로 추진 성과를 검토해 채권양도를 원하는 타 공사와 다른 임대주택에도 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