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의 제2 시민청 건립에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강남구는 대치동 세텍(서울무역전시장) 부지에 제2시민청을 건립하려는 서울시 계획에 행정소송과 공사중지 가처분 등 모든 행정·법적인 조치를 취해 시민청 건립 저지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가 소유한 세텍 부지 내 SBA(서울산업진흥원) 컨벤션센터를 리모델링해 시민을 위한 전시·모임 공간인 ‘제2시민청’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강남구는 서울시에 리모델링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일 제2시민청 공사가 적법하다며 공사 중지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조만간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에 소속돼 서울시장이 위원장이고 시장이 임명한 위원들로 짜여 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정심판 사건을 재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는 또 10년 가까이 사용해 온 가설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시민청은 공공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만큼 SBA 컨벤션센터의 애초 건립 목적인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가설 건축물은 구조 문제나 소방, 지진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 있지 않아 정상 건축물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시 건물”이라면서 “세텍 부지 주변에는 강남구민회관과 대치동 문화센터 및 복지관 등이 있고, 구내 15개의 문화센터와 3개의 평생학습관에서 제2시민청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제2시민청 건립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그동안 지적된 위반사항과는 별도로 구조적 문제와 용도 위반 등의 건축법 위반사항을 추가로 발견해 이를 근거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영동대로에 있는 세텍 부지는 관광 명소인 양재천을 잇는 중요한 지점이라는 점에서 이곳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의 일환으로 개발돼야 한다”면서 “세텍 부지에 시민청을 건립한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시대착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