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1일부터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 시행
[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11일부터 경부·중부·영동고속도로를 타다가 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해도 요금은 마지막에 모아서 한 번만 내면 된다.
또 모든 민자고속도로에서 신용카드로 통행료를 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1일 자정(0시)부터 재정고속도로와 연결된 8개 민자고속도로에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무정차통행료 시스템 개요 <자료=국토부> |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영상카메라를 통해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해 최종 목적지에서 통행료를 일괄 수납하는 시스템이다.
8개 민자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부산-울산, 수원-광명, 광주-원주 고속도로다.
지금은 재정과 민자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중간영업소에서 정차하고 정산해야 한다. 앞으로는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한 번만 내면 된다.
기존 중간영업소(7개)는 철거된다. 그 자리에 영상카메라가 설치된 차로설비가 설치된다. 이용자들은 정차나 감속 없이 그대로 주행하면 된다. 다만 기존 중간영업소가 완전히 철거되기 전까지는 영업소 구간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서행(30km)해야 한다. 철거된 중간영업소 부지에는 졸음쉼터와 간이휴게소, 녹지가 들어선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시행에 따라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은 약 9300억원으로 예상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전국 모든 민자고속도로(12개)에서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해당 고속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인천대교, 인천공항 고속도로다. 지금은 재정고속도로에서만 교통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신용카드로는 여전히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할 수 없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시행으로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기술에서 더 나아가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권을 뽑지 않고도 주행 중에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는 스마트톨링(Smart Tolling)을 오는 2020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정차통행료시스템 경유지 영업소 현황 <자료=국토부>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